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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받아보세요

by 땡기면 해본다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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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연령: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 형태: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소득 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 아동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거쳐야 해요. 예를 들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바꾸고 싶다면, 미리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 신청일이 15일 이전: 신청한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특별 지원: 장애 아동은 10만원에서 20만원, 농어촌 아동은 10만원에서 15.6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주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처리절차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복지로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해당사업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해당 링크시 로그인 후 접속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과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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