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
상담 희망
-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입니다.
유형 | 요건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유형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I유형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무관 |
II유형 | 특정계층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II유형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지원 내용
I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특정계층 (II유형)
II유형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등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단위 증명서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
4.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 II 유형 |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5. 취업지원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링크 :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ua/t/a/1100/selectEmssRqutCeck.do
2.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링크 :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wk/a/b/2100/resumeMngMain.do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후 조사 및 결정
5. 알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서식다운 (워크넷에 있던 양식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사이트에서 더 읽어보시거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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