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________________^/정보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돈받고 취업준비하기)

by 땡기면 해본다 2025. 3. 4.
반응형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


상담 희망


-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입니다.

 

유형 요건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I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무관
II유형 특정계층 15~34세 무관 무관 무관
II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지원 내용


I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특정계층 (II유형)


II유형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단위 증명서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



4.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II 유형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5. 취업지원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링크 :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ua/t/a/1100/selectEmssRqutCeck.do
2.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링크 :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wk/a/b/2100/resumeMngMain.do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후 조사 및 결정
5. 알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서식다운 (워크넷에 있던 양식입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식(PDF).zip
0.37MB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사이트에서 더 읽어보시거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반응형